"매춘하는거냐?" 딸 스토킹한 50대 친모…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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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거부 의사 밝혔음에도 수백건 메시지 등 보내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친딸을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딸 B(28)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냐", "매춘하냐", "성경 읽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 B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8차례에 걸쳐 B 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잇단 범행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같은 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 판사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