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꿀꺽 '경태 아부지',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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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징역 2년서 1년 6개월로 감형'택배견 경태'를 앞세워 6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3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14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빼돌린 후원금 약 6억1천만원 가운데 4억8천320만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김씨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후원금 모금 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며 팔로워와 직접 소통한 점, 후원금 대부분이 김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곧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유기견 출신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태아부지'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로 입양하며 인지도를 쌓았지만 '강아지들이 아프다'며 1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로부터 6억1000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얻고 계정을 닫아 잠적했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후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