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과감히 지방에 넘긴다…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

국 단위 기구 자율 설치·행안부 협의 규정 감축 등 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로 이관 추진…특별자치시도 특례발굴 지원
지방시대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 주도하에 추진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9대 정책 중 하나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먼저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 등 현재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을 추진한다.

자치조직권은 자치단체가 행정기구 등 자기 조직을 자주적으로 구성할 권리이고, 자치계획권은 지역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세울 권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을 올해 2월부터 운영해왔고, 그 결과를 10월말 예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기구 설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종 행안부 협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는 과 단위까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국 이상의 기구는 인구 규모에 따라 달리 설치하게 돼 있다"며 "지자체에서 국 단위 기구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더 달라고 요구해 그런 부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 기구 설치에 대한 행안부 협의 규정 폐지 여부 등도 논의 대상"이라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구 운영 및 정원과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이를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변화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조직 운영 및 인력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내용들은 현재 지방자치법 혹은 시행령에 규정돼있어 법을 개정해 조례로 위임해달라는 것이 지자체들은 최종 요구사항이지만, 행안부는 아직 그 선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권 추세는 큰 역사적인 흐름으로, 정부마다 계속 논의가 있었다"며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지방과 논의를 통해 여러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지방행정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 간의 중복 기능 등을 고려해 정비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등을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으로 이관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올해초 TF를 구성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관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고, TF가 보통 1년 정도 활동을 하니 내년 초까지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조례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허용 범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세 감면이 서민 생활 지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돼있으나 지방자치법상 전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제주 국제자유도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리·행정적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거나 지자체가 요청한 특례안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메가시티·광역경제권을 지원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 지역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충청권과 광주·전남권에서 설치를 추진해 행안부에서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발굴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