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성산불 피해 산주들, 한전 상대 손배소서 일부 승소

청구액 159억원 중 약 10억원 인용…"용재림 가액으로 산정"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0.714㏊)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1천260만㎡)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두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14일 피해 산림 소유주 4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1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산상 손해를 두고 원고 측은 소나무가 조경수로 관리돼왔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경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소나무가 조경수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용재림(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산불에 탄 나무가 조경수로서 가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나무 가액을 조경수가 아닌 용재림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이 청구한 159억여원 중 9억8천여만원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4월 20일 선고한 산불 이재민 등 64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당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회사 3곳과 이들 회사의 대표 등 일부 원고들에 대한 판결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액 18억6천여만원 중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전에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