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가 친 골프공에 맞아 뇌진탕 "볼~" 경고 안하면…"가해자 8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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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선 '60%까지만 책임'
사고 경위 등 고려해 과실 인정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에게 60%까지만 책임을 물었으나 스윙한 가해자가 ‘경고’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장에서 타구에 맞은 경기보조원(캐디) A씨가 동료 캐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했다. B씨는 경기 초반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 번이나 스윙했지만 벗어나지 못했다. A씨와 동료들은 B씨에게 “공을 집어 카트를 타고 그린 앞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 치자”고 제안했고 B씨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A씨는 40m 앞에 있던 카트에서 동료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B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 벙커 밖 페어웨이에서 스윙한 것이다. A씨는 골절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약속을 어기고 벙커에서 꺼낸 공을 올려놓고 쳤다”며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볼!’이라고 외치는 등의 사전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캐디 경력이 10년 이상인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맞섰다. 손해배상 재판에서 양측은 책임 범위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B씨 보험사는 “서울중앙지법이 2015년, 2017년 내놓은 판결 두 건을 살펴보면 타구 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며 손해배상액을 180만원으로 제시했다.

A씨의 대리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현경 변호사는 “보험사가 예시를 든 과거 판례는 피해자가 일행의 티샷 전에 앞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간 잘못(과실)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는 A씨를 비롯한 일행 4명이 전방에 있는데도 B씨가 아무런 경고음도 내지 않고 공을 쳤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B씨의 과실을 80%까지 인정해 35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치료비(적극적 손해) 60만원도 인정됐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