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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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보도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인터뷰가 보도된 경위와 배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지만, 뉴스타파는 변호인 입회 문제로 집행을 거부해 검찰과 대치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뉴스타파 소속 기자 1명과 JTBC 전 기자 1명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시켜줬단 취지로 말하는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음 파일을 보도했다.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그보다 앞선 2021년 9월 김 씨와 인터뷰 내용을 녹음해 6개월 후 뉴스타파에 전달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하는 대가로 김 씨에게 1억6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뉴스타파 측은 신 전 위원장이 보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인터뷰 당시는 대장동 사건 초기로 김 씨 이름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때라 오염되지 않은 증언으로 판단해 보도했을 뿐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검찰은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신씨를 취재원으로 대선 직전 허위 언론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JTBC 전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인터뷰가 보도된 경위와 배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지만, 뉴스타파는 변호인 입회 문제로 집행을 거부해 검찰과 대치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뉴스타파 소속 기자 1명과 JTBC 전 기자 1명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시켜줬단 취지로 말하는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음 파일을 보도했다.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그보다 앞선 2021년 9월 김 씨와 인터뷰 내용을 녹음해 6개월 후 뉴스타파에 전달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하는 대가로 김 씨에게 1억6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뉴스타파 측은 신 전 위원장이 보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인터뷰 당시는 대장동 사건 초기로 김 씨 이름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때라 오염되지 않은 증언으로 판단해 보도했을 뿐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검찰은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신씨를 취재원으로 대선 직전 허위 언론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JTBC 전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