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증거인멸까지 한 마을이장 체포…80대 노인 숨져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증거 인멸까지 한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60대 마을 이장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께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80대 남성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추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발생 10여 분 뒤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크게 다쳐 치료받던 B씨는 지난 13일 뇌출혈 및 장기파열로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다음 날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 난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사고를 낸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사망 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주거가 일정하며 마을 이장으로 도망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B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