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취임 1년…검찰 "부패·경제범죄 성역없이 대응할 것"

지난 1년에 "검찰 정상화 통해 민생범죄 대응에 진력" 자체 평가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이한 검찰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년에 대해서는 "검찰 정상화를 통해 민생범죄 대응에 진력했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검찰 인지 사건은 90%, 직구속율은 84% 증가했으며 위증과 무고 범죄 인지율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성범죄 등 민생범죄에 대응한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렸고 전세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범죄 근절에 나섰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강경책을 쓰기도 했다. 주식·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합동수사부는 1년간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조6천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로 규정하면서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등 공안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안보 위해 사범을 적발해 헌법 가치를 수호했다"고 평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납북귀환어부 재심 추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감소 등도 주요 성과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 총장은 작년 5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하다 같은 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