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이 진료상 과실 아님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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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서 환자 입증 책임 완화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을 제시했다. 의료 피해자의 소송 입증 책임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연성으로 인과관계 추정 가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A씨의 유족이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측에서 A씨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란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15년 12월 29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B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인 C씨는 다음날 오전 10시15분께 전신마취와 부분마취를 시행하고 10시42분께 간호사에게 상태를 지켜보라고 지시한 뒤 수술실을 나왔다. 수술 중 A씨에게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하강 증세가 나타났다.
간호사는 A씨의 상태를 전달하기 위해 C씨에게 네 차례 전화했다. 최초 전화에서 C씨는 혈압상승제 투여를 지시했고 두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이후 두 차례 통화를 거쳐 수술실로 돌아온 C씨는 A씨에게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했지만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직후 사망했다.
1·2심은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C씨에게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만약 C씨가 간호사 호출에 대응해 신속히 혈압 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했더라면 환자가 저혈압 등에서 회복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진료상 과실이 환자 측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환자 측이 증명한 경우 그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