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복귀한 직장인들 "계속 재택할 방법 없나요" 곽용희 기자 입력2023.09.19 07:00 수정2023.09.19 08:48 재택근무 시행·철회는 사용자 ‘재량’이지만 단협, 취업규칙에 관련조항 있으면 권리 있어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사 보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