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공소제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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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참모 2명도 공소 제기 요구…"의사 반해 의무 없는 서명하게 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56)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63)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조만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당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촛불집회에 대응해 위수령·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때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이에 송 전 장관 등이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반박 기사를 내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조만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당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촛불집회에 대응해 위수령·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때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이에 송 전 장관 등이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반박 기사를 내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