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어린이집 교사 보호 청원 5만명 동의

4일 만에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돼
교사 남편 "교사 방패 제도화" 당부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 자녀의 똥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당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 글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국회는 관련 법 제·개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은 4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0대 학부모에게 자녀의 똥이 묻은 기저귀로 맞은 일에 해당한다. 이 학부모의 자녀가 다른 원생에 의해 몸에 상처가 나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사과하기 위해 자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학부모는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교사 얼굴에 내리쳤고, 교사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는 인분이 묻게 됐다.
동의수 100%를 채운 청원 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후 교사 측은 해당 학부모를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2일 자신을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갑질을 당한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청원 글을 올리고 "똥싸대기를 봤냐"라며 "막장 드라마의 김치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싸대기를 볼 줄 몰랐다.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며 "저는 제 와이프가 아니라고 믿지만,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받겠다"고 밝혔다.이어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