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계획 범죄 인정"…기존 주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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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죄 아니라던 정유정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이 18일 첫 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당초 정유정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계획 범죄 아니란 내용 철회"
정유정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말했다.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8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진 않았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26) 집을 찾아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유정은 범행 전 같은 또래 여성 1명과 남학생 1명 등 다른 피해자를 물색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과외 앱이 아닌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1명을 부산 북구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등 상황이 벌어지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앱을 통해 10대 남성 1명도 불러내려고 했지만, 이 남성은 해당 장소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로 정유정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