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입국 신고 간소화…좌석번호·중국내 주소 등 8개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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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정보·방문 국가 신고는 유지…"전염병 대응 목적"
중국이 출입국 신고를 간소화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세관)은 지난 16일 '출입국 건강 신고'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들이 신고해야 했던 항목은 18개에서 10개로, 출국자들은 17개에서 9개로 줄었다.
홍콩과 마카오로 오가는 사람들의 신고 항목은 종전 11개에서 9개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성별, 항공편 등 탑승 교통수단의 좌석 번호, 중국 내 거주지 주소 및 중국 내 지인의 연락처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자의 신상 정보와 출입국 14일 이내 방문한 국가·지역 등 일부 항목은 계속 신고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1월 방역을 완화하며 지난 3년간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했으나 출입국자들이 사전에 모바일 신고 앱을 통해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여권 번호, 연락처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물론 이번에 폐지한 내용들도 함께 기재해 제출하도록 해왔다. 해관총서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코로나19 변이는 물론, 엠폭스와 콜레라, 뎅기열 등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출입국자들의 일부 정보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이 출입국 신고를 간소화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세관)은 지난 16일 '출입국 건강 신고'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들이 신고해야 했던 항목은 18개에서 10개로, 출국자들은 17개에서 9개로 줄었다.
홍콩과 마카오로 오가는 사람들의 신고 항목은 종전 11개에서 9개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성별, 항공편 등 탑승 교통수단의 좌석 번호, 중국 내 거주지 주소 및 중국 내 지인의 연락처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자의 신상 정보와 출입국 14일 이내 방문한 국가·지역 등 일부 항목은 계속 신고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1월 방역을 완화하며 지난 3년간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했으나 출입국자들이 사전에 모바일 신고 앱을 통해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여권 번호, 연락처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물론 이번에 폐지한 내용들도 함께 기재해 제출하도록 해왔다. 해관총서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코로나19 변이는 물론, 엠폭스와 콜레라, 뎅기열 등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출입국자들의 일부 정보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