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與 "지연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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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2017년 10월에 허위 증명서 발급국민의힘은 18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지연된 정의'라고 비판했다.
2020년 1월 檢 기소 이후 3년 8개월 걸려
국민의힘 "단죄하는데 무려 6년 걸려…만시지탄"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최종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2020년 1월에 최 전 의원이 기소되었으나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어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줘 입시를 방해했다"며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직무 유기로 인해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며 최 의원의 사건처럼 법원의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사건을 열거했다. 그는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고,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아직 하급심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며 "이 추세면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