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해외양도 금지 풀린다…"개인은 유지"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정부는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해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 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해외 금융기관을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서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 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