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와중에…유류세 인하·조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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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시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시한부’ 비과세·감면 조치를 대부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혜층을 의식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한부' 비과세 13.6조 일몰 미뤄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341조4000억원)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나왔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다시 뛰어오르자 1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약 2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국제 유가는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지만 재정운용에는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0조8000억원으로 당초 전망치(11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2.8%)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1~7월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6조2000억원)는 유류세 인하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9.5%) 줄어들었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국가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나머지 6건(8.5%)만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이 같은 조세지출 일몰 비율은 2021년 10.5%에서 지난해 13.5%로 올랐다가 올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번에 일몰 기한이 연장된 65건의 감면액은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3조868억원,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2조6566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2조3686억원 등이다.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세금 감면 조치는 정책의 밸런스를 맞추며 줄여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방역 위기가 종료된 만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