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李, 단식 중 병원행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르면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구속영장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기 직전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인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두 시간여 만에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를 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재영/원종환/김진성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