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좁은 장애 공시생 시험시간 연장, 인사혁신처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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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무원 시험에서 경증 시각장애 응시자 모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인사혁신처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양쪽 시야가 비장애인보다 절반 이상 좁은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좁은 시야로 인해 눈의 피로도가 심하고 읽기 속도도 떨어지는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 장애등급 5급 2호 응시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021년 7월 장애등급 5급 2호인 A씨는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장애등급 5급 2호 응시자는 확대된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제공받지만 다른 시각장애 응시자와 달리 시험시간 연장은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양쪽 시야가 비장애인보다 절반 이상 좁은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좁은 시야로 인해 눈의 피로도가 심하고 읽기 속도도 떨어지는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 장애등급 5급 2호 응시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021년 7월 장애등급 5급 2호인 A씨는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장애등급 5급 2호 응시자는 확대된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제공받지만 다른 시각장애 응시자와 달리 시험시간 연장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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