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총리 해임안' 수용불가 방침…대통령실 "정치공세 인식"

대통령실관계자 "총리 법률·정치적 실책 있어야 해임건의 가능"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강행시에도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해임 건의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인식 속에서 수용 여부를 고심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례 처리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29일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다음날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 공지를 통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별도로 공개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당시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이 장관 때처럼 별도 입장도 내지 않고 당분간 '무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통령실 내에서 제기된다. 그러면서 야당의 압박을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발목 잡기'라 일축하며 지지층 결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한 직후 "윤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데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면에서 뉴스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 야권 내 결속력을 굳히기 위한 정치 공세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무대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상외교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모습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