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 간소화…심사 일원화

해양경찰청은 국가 자격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해경청의 서류 심사와 지방해경청의 현장 조사를 각각 통과해야 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도 기관인 지방해경청이 해당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갖고,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모두 맡게 된다.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해경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4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지방해경청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 행정 조사를 받는 교육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수상구조사 교육을 받는 이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