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차별 없이 지급해야"
입력
수정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에 들어간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정상화하고 복리후생 수당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에도 복리후생 수당은 여전히 정규직과 차등 지급되고 있다"며 "그 책임은 온전히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있다"고 덧붙였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정규직 9급 공무원은 279만원을 받지만,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160만원을 받는다.
상여금도 정규직 9급은 251만원, 교육공무직은 100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달 신규 채용된 인천의 조리실무사 266명 중 20여명이 퇴사하는 등 급식실 결원 문제도 심상치 않다"며 "인력 유출을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에는 올해 기준으로 46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9천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정상화하고 복리후생 수당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에도 복리후생 수당은 여전히 정규직과 차등 지급되고 있다"며 "그 책임은 온전히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있다"고 덧붙였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정규직 9급 공무원은 279만원을 받지만,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160만원을 받는다.
상여금도 정규직 9급은 251만원, 교육공무직은 100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달 신규 채용된 인천의 조리실무사 266명 중 20여명이 퇴사하는 등 급식실 결원 문제도 심상치 않다"며 "인력 유출을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에는 올해 기준으로 46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9천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