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확정…내달 5일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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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1일~15일 5일간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희망 공모밴드가격(2만1000~2만6000원) 상단인 2만6000원에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920개 기관이 참여해 총 24억2379만5018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경쟁률은 272대1로 공모금액은 약 4212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1조6853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공모금액과 더불어 수요예측 참여주식수를 공모가격으로 환산 시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약 63조원에 달하는 올해 현재까지 최대 규모 딜이다.상장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 및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 국부펀드와 초대형 롱펀드가 공모규모 5000억원 이하의 딜에 이례적으로 다수 참여했으며 국내 대형 투자기관들이 대부분 의무보유 확약을 제시하고 전체 참여 물량의 100%(가격 미제시 포함)가 밴드 상단인 2만6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로보틱스는 장기 투자 성향의 투자자 확보 및 일반 청약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가격을 상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을 전략적 사업 인수 및 투자에 활용하여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한편 해외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로봇(AMR) 및 기타 주변기술 기업 인수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신규 제품 연구개발 △해외사업 강화 등에 사용해 회사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신 많은 기관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두산로보틱스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글로벌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두산로보틱스는 오는 21~22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거쳐 10월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일반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KB증권, 인수회사인 키움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을 통해 청약이 실시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920개 기관이 참여해 총 24억2379만5018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경쟁률은 272대1로 공모금액은 약 4212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1조6853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공모금액과 더불어 수요예측 참여주식수를 공모가격으로 환산 시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약 63조원에 달하는 올해 현재까지 최대 규모 딜이다.상장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 및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 국부펀드와 초대형 롱펀드가 공모규모 5000억원 이하의 딜에 이례적으로 다수 참여했으며 국내 대형 투자기관들이 대부분 의무보유 확약을 제시하고 전체 참여 물량의 100%(가격 미제시 포함)가 밴드 상단인 2만6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로보틱스는 장기 투자 성향의 투자자 확보 및 일반 청약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가격을 상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을 전략적 사업 인수 및 투자에 활용하여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한편 해외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로봇(AMR) 및 기타 주변기술 기업 인수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신규 제품 연구개발 △해외사업 강화 등에 사용해 회사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신 많은 기관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두산로보틱스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글로벌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두산로보틱스는 오는 21~22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거쳐 10월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일반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KB증권, 인수회사인 키움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을 통해 청약이 실시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