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앞바다 매립 공청회 개최…해초류 잘피 누락 공방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공청회가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포스코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포항제철소 내 부지가 부족해 바다 135만㎡를 매립해 확장하는 안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24년 3월까지 인허가를 받아 2027년까지 호안을 만들고 2028년부터 2041년까지 바다를 메워 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해양수질, 해양퇴적물이 해양환경기준이나 관리기준을 밑돌고 잠수 조사에서 잘피(해초)류 등 해양보호생물이 출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립에 따른 해안선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송도해수욕장의 경우 수중 방파제로 퇴적이 다소 이뤄지리라 예측했다. 회사 측의 발표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해양보호생물 영향, 해수욕장 침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류종성 안양대 교수는 "영일만에 해양보호생물인 잘피 군락지 약 15만㎡가 있음에도 1.5만㎡만 조사했고 바다사자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일만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 관계자는 "조사 대상 범위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관계당국이나 전문가가 협의해 정했다"며 "사업대상 지역에서는 잘피류가 관측되지 않았고 사업 대상지에서 3∼5km 이상 떨어진 해안에서 출현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여러 우려에 따라 해양보호생물 조사가 필요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실이나 누락된 사안이 있으면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해양보호생물 조사 부실 의혹이나 송도해수욕장 퇴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포스코측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누락하지 않았다"며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매립에 따른 해안선 변화 영향은 미미하고 수중방파제 영향으로 송도해수욕장 퇴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