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손경식, 국회의원 전원에 우려 서한

"불법쟁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미래세대 일자리 위협"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영계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298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19일 작성한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손 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