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둔 엄마의 비극…막무가내 스토킹범에 당했다

세상 떠난 6살 아이 엄마에 4만명 엄벌 탄원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6살 딸을 둔 3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숨진 사건에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피해자 A(37)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옛 연인인 가해자 B씨(30·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B씨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사진도 공개하고 나섰다.B씨의 범행에 공분한 시민들은 글 게시 10일 만인 지난 18일까지 약 4만4000건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장 동료,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인에 따르면 A씨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었다고 한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A씨 어머니도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B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A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 6월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 6월 9일 다시 A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하지만 B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족들과 시민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나서게 된 이유다. 검·경은 B씨가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해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B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 없이 재판부에 반성문만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