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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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다음날인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