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사단장 군검찰 출석…"지속적인 이첩대상 변경요청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 이번 조사 끝으로 기소 여부 정할 듯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군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다.

그가 군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건 지난 달 28일과 이달 5일 이후 세 번째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경찰)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 (이첩 보류)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장관 지시사항으로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박 전 단장 등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장관 주재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도출됐다면 당연히 장관 지시사항이 아니겠느냐"며 "그게 장관 지시가 아니라면 (박 전 단장)이 무엇을 (항명해서) 어겼는지도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은 사실상 이번 조사를 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군검찰에 입건됐다. 쟁점은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로, 박 전 단장 측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이날 박 전 단장 출석 과정에도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전역 전우들이 동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