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오피스텔 24개 호실 매입해 전세사기…징역 8년6개월

재판부 "보증금 반환 계획 없이 시세차익만 노려…갭투자 아냐"
무자본으로 오피스텔 24개 호실을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모(41)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 기소된 공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피해금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씨는 2020년 3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24개 호실(67억5천만원 상당)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명에게 2억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직업이 없었던 손씨는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분양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이후 시작한 개인 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데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월 1천1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오피스텔 호실들이 경매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별다른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누리려고 했다"며 "이 사업 방식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못 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사회 통념상 갭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사회초년생들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