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수익자인 담보신탁 아파트, 처분하면 위법일까

신보, 채무자인 형이 빚 안 갚고 담보 팔자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소송했지만
대법 “수익권자는 동생…위탁자 재산 아냐”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도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적어도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 신탁 부동산만큼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최근 내놓았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사람이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 추심을 당하더라도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 신탁 부동산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법원 3부는 2023년 7월 27일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돼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돼 독립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탁자의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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