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경제단체 "기업 경영권 방어하는 '포이즌 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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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침해때 신주인수권 부여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한국의 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 성장을 위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단순화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G7 주요국과 한국의 기업법제를 비교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각종 기업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이즌 필’로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G7 주요국 중 한국만 도입하지 않았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G7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법인세 체계가 복잡하고, 세율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잡한 과세 체계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