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멈춰 세워달라"…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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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이냐, 부결이냐…민주당 딜레마
약 30명 이탈표 나올 경우 가결 가능
이재명 부결 요청…지도부도 "부결"

국회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전원 가결 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약 30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깜짝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던 이 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 의원들을 향해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지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등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