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니 합의금 내놔'…채팅앱 성매매 미끼 강도짓 6명 송치

거창경찰서, 3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2천200만원 빼앗아 유흥비 탕진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2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창군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3명을 폭행·협박해 현금 2천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조건만남을 가장해 채팅방을 개설한 뒤 피해자들을 유인해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장에 나타나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매매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자들과 성매매한 10대 여성 한 명에 협박을 한 10∼20대 남성 5명으로 구성됐다.

범행으로 얻은 돈은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관련 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 차단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당들을 일망타진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