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위해 국회 출석할 수도

이재명 측 "출석 여부 아직 미정"
"정오 이전 정리해 공지하겠다"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냐'는 한경닷컴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정리해서 정오 전에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 측이 출석 가능성은 언급했지만, 실제 출석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출석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마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110명), 정의당(6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 등 120명 전원이 가결 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의 가결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경우 가결정족수는 149표로 늘어난다. 이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97명이 출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된 바 있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였다. 당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찬성 149표로, 10표 차로 부결된 셈이다. 비이재명계에서는 이번 표결에서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이 찬성으로 마음을 돌릴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깜짝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던 이 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 의원들을 향해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지난 7월 18일 당 소속 의원들 역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가결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때 조건으로 건 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였다. 이렇듯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정기국회 중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 점을 두고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처럼 근거 박약한 부당한 정치 행위이니 부결이 맞다"고 했다.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지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등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