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러북 중요 군사협력 물증 확인되면 독자제재 할 수도"

'북러회담 설명 받았나' 질문에 "이번주 하는 것으로 알아"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21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중요 군사협력 물증이 확인될 경우 서방과의 제재 공조나 독자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보리 결의가 현재 작동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 EU(유럽연합) 등 서방진영 또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제재 공조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기술을 넘겨줬다는 물증이 증명되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군사지원 가능성이 열리느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해서는 한러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해왔다. 한편 장 차관은 러시아로부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이번 주에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한국이 원할 경우 김 위원장의 방러 세부 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