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직장인 52% "수당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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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근로시간 상한 주당 48시간 바람직" 직장인 절반가량이 야근 등 초과근로를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천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2%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여성(37.9%)보다 남성(52.6%), 비정규직(33.0%)보다 정규직(55.0%)이 더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9.3%), 직장 규모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57.7%)에서 초과근로가 잦았다. 그러나 초과근로를 하는 직장인의 52.2%는 법에 정해진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일부 또는 정해진 액수만 받는 경우가 각각 22.7%였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없이 교통비·식비 등만 받는다는 직장인은 6.7%였다. 초과근로 시간은 일주일 평균 '6시간 이하'(51.1%)가 가장 많았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6.8%), '12시간 초과 18시간 이하'(6.3%) 순이었다.
24시간을 넘는다는 답변은 3.9%였다. 전체 응답자의 46.7%는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제를 개편한다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합하고 답했다. '주 52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34.5%, '주 60시간' 6.8%, '주 56시간' 6.2% 순으로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1.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은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 한 주 근로시간이 평균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11년 노사정전문가회의에서 한 주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이라고 명확히 했다"며 "주 48시간이 일주일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모든 논의는 근로시간 상한을 세계적 규범 수준으로 맞춘 뒤에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여성(37.9%)보다 남성(52.6%), 비정규직(33.0%)보다 정규직(55.0%)이 더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9.3%), 직장 규모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57.7%)에서 초과근로가 잦았다. 그러나 초과근로를 하는 직장인의 52.2%는 법에 정해진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일부 또는 정해진 액수만 받는 경우가 각각 22.7%였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없이 교통비·식비 등만 받는다는 직장인은 6.7%였다. 초과근로 시간은 일주일 평균 '6시간 이하'(51.1%)가 가장 많았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6.8%), '12시간 초과 18시간 이하'(6.3%) 순이었다.
24시간을 넘는다는 답변은 3.9%였다. 전체 응답자의 46.7%는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제를 개편한다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합하고 답했다. '주 52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34.5%, '주 60시간' 6.8%, '주 56시간' 6.2% 순으로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1.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은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 한 주 근로시간이 평균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11년 노사정전문가회의에서 한 주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이라고 명확히 했다"며 "주 48시간이 일주일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모든 논의는 근로시간 상한을 세계적 규범 수준으로 맞춘 뒤에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