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하청업체 직원들, 근로자 지위 인정소송 일부 승소

셀트리온에 고용의사 표시 명령…판결 확정시 직접고용 전망
셀트리온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방역 담당 하청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21일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인 A씨 등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는 청구는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셀트리온에 명령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등은 셀트리온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 공장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앞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청업체인) 셀트리온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불법 파견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바이오의약품 설비와 용기를 소독·세척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생산공정에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이 속한 회사는 2005년 셀트리온 자산관리회사로 설립됐으며 2011년 프리죤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 회사는 셀트리온 시설 관리 업무 이외에 국내 주요 기관·기업의 보안·경비 등을 맡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