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신풍제약 강제조사…'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입력
수정
'주가 7000원이었던 종목, 20만원 찍고 낙하'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있어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신풍제약을 찾아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강제조사는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이다. 법원 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를 벌일 수 있어 주가조작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풍제약의 주가가 최근 수년간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신풍제약 임직원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신풍제약 주가는 그간 임직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엔 이 회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발표에 주가가 급등했다.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가 같은 해 9월 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
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냈다는 발표엔 주가가 하락을 거듭했다. 2021년엔 고위 임원들이 원료 단가를 부풀리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또 급락했다. 올 들어선 1만원 후반대에 주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신풍제약은 전일대비 2.83% 내린 1만5820원에 장을 마감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정보 접근이 유리한 내부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시장엔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직접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미리 회피하는 일을 뜻한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위반 시엔 1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내부 조사 조직의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등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강제조사권을 강조한 당일 상장사 현장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상 시장에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강제수사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