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129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에 2심도 8년형 구형

1심은 징역 각 5·6년 선고…피고인들 "용서해달라" 선처 호소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에게 검찰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와 B(49)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구한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금고를 위험에 빠뜨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염치없지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역시 "금고에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 수년 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부에서 사건을 자세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여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했다.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고, 재판받기에 이르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