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풍제약 강제조사 착수

"6000원대 주가 7개월새 21만원"
임직원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강제조사에 들어갔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신풍제약을 찾아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강제조사는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풍제약의 주가가 최근 수년간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신풍제약 임직원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호재 소식이 퍼지기 전 주식을 사들여 파는 식으로 이익을 얻거나, 악재가 나오기 전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얘기다.

신풍제약 주가는 그간 임직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엔 이 회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발표에 주가가 급등했다.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가 같은 해 9월 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 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냈다는 발표엔 주가가 하락을 거듭했다.이날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내부 조사 조직의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등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강제조사권을 강조한 당일에 상장사 현장조사를 한 것은 사실상 시장에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강제수사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신풍제약은 전일 대비 2.83% 내린 1만5820원에 장을 마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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