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안동완 검사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유우성, 범행 적극 가담…수사 필요 있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21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안 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피고발인(유우성 씨)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직접 환치기를 한 범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왔다"며 "이 같은 관행과 실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이 2014년 5월 유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유씨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항소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