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료분쟁 제도 개선 검토…사회적 협의체 구성"(종합)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피해자 구제 등 논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분쟁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회의 후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분쟁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요구해왔다. 차 과장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있어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를 빨리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앞으로 의사인력 확충 등의 논의를 의료현안협의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이어가는 것에도 합의했다. 각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밀히 공유해 논의의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11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