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증거인멸' 남성 간부 2명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남성 간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A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가을 홍콩 국적 여신도가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을 폭로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하고, 그녀가 방송 인터뷰 등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을 때 직원들을 시켜 숙소까지 미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수사에 대비해 B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