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빌려줘" 변호사 사칭해 9천만원 챙긴 모자 징역형

변호사를 사칭해 소송 비용 등을 빌려달라며 수천만원을 챙긴 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A씨 모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거액"이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인 C씨 등 3명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변호사 행세를 했고, B씨는 서울에 있는 A씨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을 막으려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아파트 구매는 물론 소송 진행은 거짓이었다.

이밖에 유산 상속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승소 대금을 받으려면 공탁해야 하고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출 완납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A씨 모자는 각각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