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페트병 사건' 학부모, 직장서 대기 발령 조치됐다

농협 "조사 결과 따라 징계할 것"
신상 공개되자 회사 게시판에 항의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을 이어간 학부모가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가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A씨는 한 지역 단위 농협에서 부지점장이었다. 감봉 조치 등에 대해서는 대책 회의 중이다.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금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계된 학부모의 신상이 알려지자 해당 학부모가 재직 중인 한 지역단위 농협 고객 게시판에 항의 글이 이어졌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A씨에 대한 항의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그의 직장에는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쉴새없이 지점과 본사에 항의성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의 항의도 거세다. 게시판에는 “여기가 살인자가 근무하는 곳이 맞나요?” “남의 아들 죽여놓고 너도 아들 있다지?” “연봉이 억대인 부지점장 자리에 있으면서 양아치도 아니고” “부지점장 안아주는 농협 보기 싫습니다 퇴출요청” 등의 게시글이 이어졌다.한 지도 앱에도 2100개가 넘는 후기가 달렸다. 주로 “부지점장이 고객님들의 돈은 어떻게 보고 관리하는지 매우 걱정된다” “농협이미지 망했다. 급여 통장 옮겨야 하나” 등 실제 은행 업무와는 관계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A씨는 2016년 자녀가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이어갔다. 2017년, 2019년 등 총 두 차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지만 고인의 군 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고인은 월 50만원씩 여덟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보냈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포함한 악성 민원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