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문 안 여나'…묻지마 범죄에 불똥 튄 수렵장

경찰, 국민 불안 이유로 '수렵장 개장 반대' 입장
'멧돼지 등 개체 수 조절 필요' 주민 의견도 많아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탓에 올해 제주 수렵장이 문을 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올해 수렵장 개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일 수렵장 개장을 앞두고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총기 사고 우려가 있는 수렵장 운영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장을 운영하면 총기 관련 사건·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며 "만약 부득이하게 수렵장을 개장한다 해도 수렵인 수나 수렵 기간을 제한하는 등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 참석한 마을 이장단 등은 "지난해 수렵장을 열지 않아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라도 수렵장을 개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 의견을 들은 제주도는 수렵장 개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추석 연휴 직후 올해 수렵장을 개장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수렵장은 산지를 중심으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영된다.

수렵 가능 지역은 국립공원, 도시지역, 문화재보호지역 등 수렵 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만3천935㎢다. 수렵이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수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까마귀 등이다.

1967년 개장한 제주지역 수렵장은 2020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53년 만에 처음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보다 앞선 2019년에는 코로나19로 수렵장 운영 기간 4개월 중 2개월만 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2021년 수렵인 수를 제한해 수렵장을 재개장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렵장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러자 수렵인들이 제주로 몰려들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른 탓에 지난해 수렵장 문을 열지 않았다.

실제 2021년에는 수렵장 운영 기간 어린이집 차량 내에서 탄피가 발견되고, 가축이 피해를 당하거나 총포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련 신고가 170건 접수됐다.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수렵장 설정을 고시할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

수렵장 운영 기간 수렵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 허가 아래 총기를 출고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당일 반납해야 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