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돼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범인들은 대포물건(대포폰·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기존의 피싱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단속으로 4가지 유형 이외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기망 담당 △현금 수거 담당 △자금세탁 담당 등 다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하나로 합동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초국경 특징을 보였는데 최근 범죄는 모두 이러한 특징을 보이면서 진화하고 있고 특히 투자리딩방도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ㆍ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