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영승 교사에 400만원 받은 학부모…"요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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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게 생전 50만원씩 8차례, 총 400만원을 받은 학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016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이가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이자 담임이던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계속해서 연락했다. 이 교사가 전역한 후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 원씩 8회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의 얼굴과 이름,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A씨가 서울 지역 한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홈페이지뿐 아니라 지도 앱 별점에도 1점 테러가 이어졌다. 해당 농협 지점 입구에는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3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 합니다. 은행장님, 좋은 사람들과 일하십시오"라는 근조 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농협 측도 지난 19일 A씨를 대기발령 했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사과문에는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A씨는 23일 SBS에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학부모 A씨는 2016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이가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이자 담임이던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계속해서 연락했다. 이 교사가 전역한 후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 원씩 8회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의 얼굴과 이름,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A씨가 서울 지역 한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홈페이지뿐 아니라 지도 앱 별점에도 1점 테러가 이어졌다. 해당 농협 지점 입구에는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3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 합니다. 은행장님, 좋은 사람들과 일하십시오"라는 근조 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농협 측도 지난 19일 A씨를 대기발령 했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사과문에는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A씨는 23일 SBS에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