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영승 교사에 400만원 받은 학부모…"요구한 적 없다"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게 생전 50만원씩 8차례, 총 400만원을 받은 학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016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이가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이자 담임이던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계속해서 연락했다. 이 교사가 전역한 후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학부모 A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농협 앞에 놓인 근조 화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 원씩 8회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의 얼굴과 이름,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A씨가 서울 지역 한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홈페이지뿐 아니라 지도 앱 별점에도 1점 테러가 이어졌다. 해당 농협 지점 입구에는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3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 합니다. 은행장님, 좋은 사람들과 일하십시오"라는 근조 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농협 측도 지난 19일 A씨를 대기발령 했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지역 농협 홈페이지
사과문에는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A씨는 23일 SBS에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