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금 1600만원 '꿀꺽'…아이돌 팬카페 운영자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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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2015년부터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해 왔고, 지난해 초 자신이 운영하던 아이돌 팬카페를 통해 받은 지하철 광고 모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카페 공동운영자 B씨에게 "직접 지하철 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인 뒤 자기 딸 명의 계좌로 모금액을 입금하도록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95번에 걸쳐 600여만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광고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자아이 스튜디오 촬영 이벤트를 한다"며 허위 광고 글을 올렸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스튜디오 대여비 등 명목으로 5만원, 10만원 등을 여러 차례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아이돌 굿즈 판매 비용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사람은 147명, 편취액은 16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