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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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인프라 계획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연말 또는 내년 1월 오픈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대환대출 가능해져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 5월 말 신용대출부터 운영됐다.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포인트,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환대출 인프라 범위를 확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해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아파트 주담대의 규모가 크고, 200조에 달하는 전세대출의 상당부분이 대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로 제한된 주담대와는 달리 전세대출 대환대출은 오피스텔, 빌라 등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서민의 이용이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는 설명이다.지금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다. 우선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상환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도 많았다. 신규 대출을 약정한 다음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해 진행하면서 금융사고 우려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주담대 19개 및 전세대출 16개, 잠정)과, 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금융회사(주담대 32개 및 전세대출 22개, 잠정)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금융사 간 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통상적으로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비자가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금융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핀테크에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금융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아파트 주담대 → 전세대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Q&A] 금융위원회의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추진 계획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Q.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이동에 제약이 없나
A. 제약이 없다. 보증기관이 제동하는 대출보증의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한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해지된다. 신규 금융사와 보증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하고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Q.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했다.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
A. 5일 정도 걸릴 수 있다.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심사 시 다양한 사항을 금융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하므로 신용대출에 비해 긴 시간이 걸린다. 다만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Q. 현 DSR 규제비율을 상화하는 주담대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
A.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Q.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는 정책 엇박자가 아닌가
A. 대환대출은 기존에 있던 부채를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거다.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건 아닐 뿐더러 관련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없다.
Q. 주담대 대환대출 대상을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나A. 시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에 포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Q.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이동에 제약이 없나
A. 제약이 없다. 보증기관이 제동하는 대출보증의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한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해지된다. 신규 금융사와 보증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하고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Q.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했다.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
A. 5일 정도 걸릴 수 있다.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심사 시 다양한 사항을 금융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하므로 신용대출에 비해 긴 시간이 걸린다. 다만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Q. 현 DSR 규제비율을 상화하는 주담대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
A.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Q.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는 정책 엇박자가 아닌가
A. 대환대출은 기존에 있던 부채를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거다.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건 아닐 뿐더러 관련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없다.
Q. 주담대 대환대출 대상을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나A. 시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에 포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